2026 근로장려금 계산기|가구별 예상 지급액과 감액 확인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과세 대상 여부와 예상 소득세를 확인해 보세요.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공제를 입력하면 누진세율과 비교과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국내에서 일반 세율 14%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을 가진 거주자 기준입니다. 결과는 국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와 배당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감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을 받은 해와 신고하는 해를 구분하세요.
이 계산기는 2026년에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소득의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는 2027년 5월입니다. 2026년 5월 신고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세전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쉼표를 넣어도 됩니다. 소득이 없는 항목은 0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을 보여드립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에는 이미 세금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증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서 이자와 배당의 세전 금액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소득, ISA 등 별도의 분리과세 소득은 일반 금융소득 입력에서 제외합니다. 국내 원천징수 없이 받은 해외 금융소득, 비영업대금 이익,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등은 이 계산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사용합니다.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이 입력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공제를 소득금액과 공제 입력란에서 두 번 차감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종합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하지만 근로소득·기부금·연금계좌·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각종 감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최종 신고 납부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국내 원천징수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정확히 2,000만 원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계산하며, 다음 두 방법의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과세를 반영합니다.
A. 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 × 14% +
[금융소득의 2,000만 원 초과분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누진세액
B. 비교과세 방식
전체 일반 금융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누진세액
대괄호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B 방식의 세액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반영합니다. 이 식은 이 계산기의 일반 14% 원천징수 대상 소득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전체에 임의로 15%·20%·25% 중 하나를 곱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다른 소득과 공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래 세율은 국세 기준이며, 해당 구간에 진입했다고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적격 고배당기업 배당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용되는 신고는 2027년 5월이며,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고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한 대상 배당은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금융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계산기의 추가 입력란에 대상 금액을 넣으면 신청 전후의 국세 기준 예상 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특례 배당 구간 | 국세 계산식 |
|---|---|
| 2,000만 원 이하 | 14% |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 280만 원 + 초과분 ×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 5,880만 원 + 초과분 ×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초과분 × 30% |
배당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국거래소 KIND 공시와 지급명세서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의 유불리는 다른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원천징수 금융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분 국세는 210만 원이고, 일반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21만 원까지 합하면 231만 원입니다.
이 예시의 세금은 금융기관에서 이미 원천징수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당가산과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모두 없다고 가정합니다. A 방식은 1,144만 원, B 방식은 1,044만 원이므로 국세 기준 연간 예상 세액은 1,144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없었을 때 다른 소득의 국세는 624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으로 늘어난 부담은 520만 원이고, 금융소득 원천징수 국세를 420만 원으로 가정하면 그 차이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은 이 가정에서 금융소득에 따른 부담 증가를 비교한 값입니다. 실제 신고 납부액은 다른 소득의 기납부세액·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까지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일반 국내 원천징수 금융소득 범위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소득 등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계산기가 소득과 공제를 바탕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비교과세를 계산합니다. 적용 구간과 계산 내역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계산하므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입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본인 소득은 합산하되 배우자의 소득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등의 배당 지급명세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0으로 계산한 결과는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를 생략한 추정치입니다. 해외 배당이나 일반 펀드·ETF 분배금을 국내 법인 배당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결과는 입력한 소득 전체에 대한 연간 국세 부담을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미 낸 세금, 각종 공제·감면, 가산세 등을 반영한 신고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계산·신고합니다.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와 다른 소득의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신고 필요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먼저 세전 금융소득과 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다른 소득과 공제를 넣어 부담 변화를 비교하세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 신고 자료와 계산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결손금·이월결손금, 특수 금융소득, 비거주자 과세, 개별 공제 제한, 별도 특례 및 원 단위 신고서 절사 규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